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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중공업


포스코 ‘운명의 날’ 물적분할 이뤄질까

[FETV=김현호 기자] 포스코가 27일, 물적분할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

 

 

포스코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임시 주총을 열고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임시 주총 목적은 물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설립이다. 포스코는 이차전지, 수소, 니켈 등 다양한 신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철강 회사’라는 이미지 탓에 기업가치가 저평가 됐다며 지주사 설립 추진에 대한 배경을 밝힌 상태다. 지주사 설립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물적분할은 존속법인(포스코홀딩스)이 신설법인(포스코)의 지분을 100% 보유하는 구조다. 기존 주주들은 신설법인의 지분이 없어 포스코의 가치를 온전히 누리기 어렵다. 배터리 사업부(LG에너지솔루션)를 물적분할한 LG화학에 주주들이 거세게 반발했던 이유다. 전날 기준, 포스코 주가는 52주 신고가(40만9500원) 대비 30% 가량 하락한 25만7500원까지 떨어진 상태다.

 

그동안 포스코는 주주들을 설득하기 위해 철강 자회사를 상장할 경우 ‘특별결의’를 거치는 요건을 정관에 명시하거나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을 약속했다. 보통 주총에서 의결되는 사항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의결되지만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중 3분의 2 이상, 발행 주식 수의 3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반면, 포스코 주주들은 물적분할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상장은 이사회의 결정만 있다면 언제든지 번복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포스코는 총수가 없는 기업이라 경영진이 바뀌면 앞선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4년 3월이지만 포스코 최고경영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전례가 있다.

 

업계에서는 물적분할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포스코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물적분할 안건을 찬성하기로 하면서다. 앞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는 24일 회의를 열고 포스코의 물적분할 안건을 찬성하기로 했다. 수탁위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 주주권 행사 등에 관해 관련 사항을 검토하거나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지분 9.7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한편, 포스코의 지주사 설립이 통과 되려면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요 대주주는 국민연금과 씨티은행(7.30%)으로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관이나 개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