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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가 쏘아 올린 'ICO'....5년 만에 부활 할까

여야 후보 '허용' 입장, 투자자보호 및 블록체인 산업 발전 기회

 

[FETV=박신진 기자] 5년 만에 '암호화폐공개(ICO)'가 부활 할까.

 

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여야 후보들의 암호화폐공개 허용 입장에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ICO는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판매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시장의 기업공개(IPO)와 유사한 개념이다. 하지만 ‘법률에 의한 의무’가 없다는 점이 IPO와의 큰 차이점이다. 시장에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투자자 보호 기반을 세우는 한편 국내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윤석열 두 대선후보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공약을 최근 발표했다. 가상자산 관련법을 비롯해 비과세 한도 상향, 관련 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들을 내걸며 2030들의 표심 잡기에 나선 것이다. 특히 두 후보는 공통적으로 ICO를 허용할 것이라 말했다. 이 후보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 법 제정 전이라도 허용을 검토할 것이리 밝혔고, 윤 후보는 거래소발행(IEO)부터 도입해 단계적인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

 

IPO는 법에 정해진 대로 경영실적, 지분구조, 감사, 준법 등의 의무가 따른다. 이와 달리 ICO는 구체적인 법률 조항이 없어 까다로운 절차 없이 간편하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보호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다.

 

간편한 절차로 인해 ICO는 블록체인 기반의 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금 확보에 유리하다. IPO의 사업계획서와 같은 ‘백서’를 통해 사업 아이디어를 작성하면 ICO투자자들은 기술된 아이디어를 검토해 해당 기업에 투자를 진행하게 된다.

 

4대 거래소 한 관계자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증권과 비교해 비교적 발행이 간단하기 때문에 코인을 판매하고, 또 판매 대금을 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비교적 간단히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적 절차의 미비로 인해 사기꾼과 부실기업들이 몰려 투자자에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크다. 즉 ICO는 건전한 벤처 기술업체에 투자돼야 할 자금을 투기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위험 소지가 있다. 실제로 투자를 받고 잠적하는 사기성 스캠코인이 발생했으며. 이같은 피해로 국내에서는 지난 2017년 9월 ICO가 전면 금지된 상태다.

 

IEO는 중개소(거래소)가 개입된 ICO를 말한다. 중개소가 개입해 코인을 안정적으로 중개소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향후 ICO가 새롭게 추진되면 현재 거래소들이 큰 이득을 볼지는 미지수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토큰 판매를 통해 개인에게 공개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행위가 불법은 아니지만 헌재 지도사항 정도로 정리돼 있다"며 "2018~2019년도에는 거래소를 통해 상장하는 IEO가 많이 유행했었는데 모럴 헤저드가 많고, 상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게 아니라 당시에 비해 많이 인기가 없어진 상태”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ICO의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처 마련이 쉽지 않은 국내 기업들은 기술개발을 위해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국가에서 ICO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해외로 자본과 인력이 유출되는 셈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면 국내 블록체인 산업 개발에도 큰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경우 장기적으로 보면 실패율이 스타트업의 사례보다 높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규제한다면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성공률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