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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물류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노조는 즉각 파업 중단해야"...국토부 점검 결과에 동의

 

[FETV=이승현 기자] 한국통합물류협회(이하 통합물류협회)가 국토교통부가 24일 발표한 택배 사회적합의 이행상황 1차 현장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공감의 뜻을 전하며, 택배노조에게 파업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통합물류협회는 국토부가 설명한대로 사회적 합의의 핵심 사안은 택배기사의 과도한 작업시간을 줄이기 위해 분류 전담인력을 투입하거나, 현실적인 이유로 별도인력 투입이 어려운 경우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지급하되, 전체 작업시간을 주 60시간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라 전달했다.

 

통합물류협회는 또한, 그동안 택배업계가 사회적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으며, 국토부가 지적한 분류전담 인력의 숙련도 제고 및 휠소터 등 자동화 설비 확대 등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통합물류협회는 국토부 발표에 따라 택배노조에서 주장하는 사회적합의 불이행이라는 파업의 근거가 사라졌다고 판단하며, 택배노조는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조건 없이 현장에 복귀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