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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물류


국토부 "CJ대한통운 포함 사회적합의 이행 양호"...1차 현장 점검 결과 발표

1차 현장점검 결과 발표…분류인력 투입 등으로 위반 사항은 없어
CJ대한통운 노조가 요구한 '요금 인상분 지급 실태 검증'과는 별개
"기사 업무 강도 낮아져"…상반기까지 불시 현장 점검 계속

 

[FETV=이승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CJ대한통운을 포함한 주요 택배사의 사회적 합의 이행 상황이 양호하다는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8일째 파업 중인 CJ대한통운 노조의 파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다만 이번 점검은 CJ대한통운 노조가 국토부에 요구한 '요금 인상분 지급 실태 검증'과는 별개로 전국 택배 터미널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체결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의 이행 여부에 대한 1차 현장 점검 결과 합의 사항이 양호하게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사회적 합의가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달 초부터 전국 택배 터미널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하고 있다. 1월 둘째 주부터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택배 현장 심층 조사도 하고 있다.

 

점검 내용은 사회적 합의 핵심 사항인 '분류 전담 인력 투입 또는 택배기사 분류작업 수행 때 별도 대가 지급' 여부와 고용·산재보험 가입, 심야 배송 제한 준수 여부 등이다.

 

민관 합동 조사단은 국토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민간 전문가 등 7명을 1개조로 해서 총 5개조로 구성됐다. 민간 전문가 3인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택배노조 추천 전문가 1인, 택배사 추천 전문가 1인, 정부 추천 전문가 1인으로 구성됐다. 이달 21일까지 현장 점검을 받은 택배 터미널 25곳 모두 분류 전담 인력을 투입했거나 분류 전담 인력을 투입하지 못한 경우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CJ대한통운의 터미널 현장 점검에서도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점검지 25곳 중 분류 인력이 전부 투입돼 택배기사가 완전히 분류작업에서 배제된 곳은 7곳(28%), 분류 인력이 투입됐지만 택배기사가 일부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곳은 12곳(48%)이었다. 구인난 등으로 6곳(24%)에서는 택배기사에게 별도 분류 비용만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택배 기사 현장 인터뷰 결과 사회적 합의 시행 이후 전반적으로 작업 강도가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돼 작업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터미널 내 분류 전담 인력이 충분히 투입된 경우에도 분류 인력의 숙련도가 높지 않아 오전 9시 이전 출근하는 기사가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분류 전담 인력이 분류 작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한 경우라도 택배기사가 배송 경로에 따라 물품을 재배치하는 등 추가적인 작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소규모 분류장 등 터미널의 규모가 협소해 분류작업과 짐 싣기 작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등의 시설 한계로 택배기사가 일찍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전했다.

 

분류 인력 구인 비용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 이상인 시급 9170~1만6000원 수준이었고, 분류 비용을 별도로 지급받는 택배 기사의 월 평균 수입은 약 50만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심야 배송 제한과 사회보험 가입 등의 사회적 합의 사항도 정상적으로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점검 대상 터미널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4개 택배사가 국토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각 택배사는 오후 9시 이후 시스템을 차단해 배송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시스템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현장 인터뷰 결과 점검 대상 터미널 모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비용 전액을 본사가 부담했다. 이달 기준 택배 4사의 고용·산재 보험 가입률은 90%를 상회했다.

 

민관 합동조사단은 분류 인력의 숙련도와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이 연동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류 인력 숙련도를 조속히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분류 전담 인력 투입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자동화 설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사회적 합의가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까지 불시 현장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며, 미비점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기사에게 별도 분류 비용을 지급하기보다는 분류 전담 인력을 투입해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며 "택배사별로 월별, 현장별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