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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AIA생명, 즉시연금 관련 소송 패소

 

[FETV=홍의현 기자] 한화생명과 AIA생명이 즉시연금 관련 소송전에서 패소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한화생명과 AIA생명의 즉시연금 가입자 7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소비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지난 2018년 금융 소비자단체 등은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로부터 만기환급금 재원을 임의로 차감,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금융감독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 8000억∼1조원이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명, 4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과 700억원으로 파악됐다.

즉시연금 소송전의 1심 결과를 보면 작년 7월까지 소비자 측이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등을 상대로 승소했지만, 작년 10월 처음으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승소하며 엇갈린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올해 들어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생명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고, 이날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에서도 소비자가 한화생명과 AIA생명을 상대로 승소했다.

이 가운데 AIA생명은 소송 과정에서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혔으나, 소멸시효를 내세워 금감원의 지급 권고 이전 3년까지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AIA생명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고, 미지급 보험금 전액을 가입자에게 주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