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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물류


CJ대한통운 vs 택배노조, 입장차 뚜렷...택배파업 장기화 우려

CJ대한통운 "교섭대상 아냐"...택배기사의 '사용자'는 누구?
택배근로자 지원대책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 난항…양측 대립 첨예
국토2차관 CJ대한통운 현장 방문, 불시점검 결과 파업 분수령

[FETV=이승현 기자]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파업이 4주차에 접어드는 등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의 장기 파업에도 두차례 입장문을 발표할뿐 교섭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CJ대한통운은 이전부터 택배기사의 교섭 대상은 택배 대리점이라는 종전 입장을 고수한채 택배노조의 파업에 맞서고 있다. 

 

현대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 양측은 택배근로자 지원대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에 대한 주장이 평행선을 지속하는 등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국토교통부에 현장실사를 제안하며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부터 노조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사측은 택배기사의 사용자가 아니며, 택배노조는 대리점과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바 있다. 이는 택배사와 기사가 직고용 관계가 아니라, 대리점을 사이에 두고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이다. 즉, CJ대한통운은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대리점은 다시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택배기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CJ대한통운과 택배기사 사이엔 명시적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CJ대한통운 측 설명이다.

 

기존 대법원 판례와 행정 해석에 따르면, 단체교섭 대상인 실제 사용자가 되기 위해서는 명시적•묵시적 근로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에 CJ대한통운은 법리적 해석에 따라서, 택배노조와 교섭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최근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택배 현장에서 법과 원칙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대리점연합회와 노조가 원만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택배노조의 시각을 달랐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서비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며 CJ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이 대리점주와 함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리며 택배노조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적 다툼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택배기사의 사용자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택배노조 파업이 장기화하는 주된 이유는 사회적 합의 이행을 둘러싼 양측의 뚜렷한 시각차다. 노조 측은 "지난해 요금 인상액 170원중 56원만이 택배기사 수수료에 분배된 반면 CJ대한통운이 나머지 부분을 가로채 3000억원 가까운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 측은 이에 대해 "실제 인상된 금액은 140원 정도이며 이중 70원을 택배기사 수수료로 분배했다"며 택배노조 주장을 반박했다. CJ대한통운 측은 "택배요금은 공급자가 결정하지 않고 입찰 과정을 통해 확정되기 때문에 실제 인상폭은 140원에 그쳤다"며 "요금 인상액중 나머지 부분은 작업환경 개선과 설비투자 및 미래투자 재원 확보 등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분류작업에 대해서도 양측이 대립각을 세웠다. 택배노조는 "현재 택배기사중 64%가 현재 분류작업을 투입되고 있다. 또 분류비용 또한 택배기사들이 분담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CJ대한통운 측은 "새해부터 5500명 이상 분류자원 인력을 투입했으며, 분류인력 비용 또한 100% 회사가 지급하고 있다"고 맞받아졌다.

 

 

이처럼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둘러씨고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가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는 가운데 정부 관계자의 물류현장 점검도 시작됐다. 황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은 19일 CJ대한통운 가산 터미널에 방문해 설 명절 물류대책과 사회적 합의 이행 상황 등을 직접 점검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5일 국토교통부에 사회적 합의 이행과 관련한 현장실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황 차관은 이날 “명절 특별관리기간 동안 업계가 분류 인력 등 추가 인력 투입계획을 철저히 이행해 배송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며 “사회적 합의에서 약속한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배제, 심야배송 제한 등 과로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만간 택배현장의 사회적 합의 이행 불시 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2~14일 부처합동조사단이 주요 택배사를 대상으로 전국적인 택배현장 불시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