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신진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샌드박스 지정 등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1년, 평가와 발전방향’ 토론회가 12일 개최됐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주최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1년을 맞아 P2P(개인 간 금융) 금융업의 평가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투법은 P2P 금융시장의 관련된 규율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법이다. 지난 2020년 8월 27일 시행됐으며 1년간 등록이 유예돼 본격적인 시행은 작년 8월 27일에 시작됐다. 미등록 영업금지·영업행위규제·법정협회 설립·중앙기록관리기관(현 금융결제원)에 의한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들이 금융 환경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무한경쟁에 돌입한 한편, 최근 한국은 중국에도 뒤쳐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전자금융거래법와 같은 새로운 디지털 현실에 맞게 법과 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정부와 국회의 혁신 의지가 지속된다면 디지털 선진국으로 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축사를 대신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언택트 경제 활성화를 통해 G7국가의 위상을 달성했으며, 온투법 시행으로 P2P 업계의 순기능이 자리하고 있다”며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금융 발전을 이끌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현재 온투업 등록자로 등록한 곳은 작년 11월 12일 기준 36개사에서, 이날(12일) 2곳이 추가돼 총 38개사다. 온투업자의 누적대출금액은 2조5000억, 누적 상환금액은 1조4000억이며, 상품유형별로는 부동산 담보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부동산담보대출 중심의 쏠림현상으로 인해 공급망 금융의 역할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그 원인으로 ▲여러 가지 대출규제로 인해 회피처로 이용됨 ▲고비용 구조 ▲대출상품제한식 등록제도로 운영 ▲시장합산 한도 규제 등을 짚었다. 그는 “대출상품의 다양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비용감소를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 및 정책, 시장 활성화 및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투자한도 규제를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온투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제기했다. 황 변호사는 ”온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분산투자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자동분산투자가 중요한 요인이었다“며 ”법 시행 이후에는 자동분산투자가 중단됐으며, 또한 카카오페이 등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모집까지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의 개인신용P2P 및 기관투자자의 투자가 금지됐다“며 지난 1년 간의 규제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황 변호사는 금융기관의 투자 허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근거로 차입자에 대한 신속한 대출, 온투업자에 대한 청진기 역할, 온투업의 스케일업을 제시했다. 그는 ”과거 문제가 많았던 온투업은, 금융기관의 투자가 활성화되면 불건전한 영업행위는 금융기관이 스스로 걸러낼 수 있으며, 전반적인 업계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현재 P2P금융 더 발전한 미국의 사례를 보면 온투업자가 기관투자자로 자금을 모으면서 해당 산업이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온투업법은 명시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간주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자신의 대출을 위해 차입자에 대한 신용을 평가해야 하는데, 각 업권법 상의 제약으로 인해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황 변호사는 해결방안으로 “혁신금융서비스(규제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온투업자가 차입자에 대한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허용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의 체계적인 해석에 따른 적극적인 법령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온투업자는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업을 겸영할 수 없어, 이로 인해 미국 소파이처럼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발전하기 어렵다”며 “적어도 인가가 아닌 등록의 경우에는 겸업엄무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세계 최초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제정된 이유는 기술의 발전을 통해 금융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보다 많은 국민들이 더 쉽고 더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만들기 위함이다”라며 “토론회를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이후의 1년 간을 냉정하게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업계 전체가 대안금융으로 더욱 신뢰받고 성장할 수 있는 방향성을 논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