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최명진 기자] 게임사들이 눈독 들이는 P2E 게임이 난관에 봉착했다. 국내의 경우 P2E 게임은 현행법상 서비스할 수 없는 불법 게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잠깐이나마 게임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게임사에는 활로가 보이는 듯하다. 문제는 정부 당국이 P2E 게임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부정적인데다 법적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7일 게임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 분류 취소 통보에 따라 앱마켓에서 삭제 조치 된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이하 무돌 삼국지)'가 하루 만인 28일 서비스를 재개했다. 법원이 게임위의 결정 효력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앞세워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시작한지 약 1주일 만이다.
개발사인 나트리스는 무돌삼국지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법원의 임시효력정지결정처분에 따라 2022년 1월 14일까지 무돌 삼국지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지난 10일 무돌삼국지가 현행 게임법 제32조 1항 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나트리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게임사 스카이피플의 블록체인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에 대한 게임위의 등급분류 결정 취소에 2개월 만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P2E 게임을 제작 혹은 서비스를 준비 중인 게임사들과 P2E를 찬성하는 게이머들은 법률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와중에 법망을 고묘하게 빠져나간 P2E 게임도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 게임사 ‘퍼즐 몬스터즈’가 개발한 ‘닌자키우기’는 처음에는 평범한 방치형 게임으로 서비스를 개시했다. 하지만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 P2E 시스템을 업데이트했다. 게임 플레이 보상으로 ‘닌키코인’을 얻은 뒤 해외 서버로 접속하면 코인을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다.
닌자키우기는 직접 등급 분류를 받아 출시한 게임을 P2E 게임으로 전환한다는 편법을 이용해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간 예시가 됐다. 여기에 국내 서버에서는 코인의 획득만 가능케하고 환전은 VPN을 통해 해외서버에 접속한 뒤 이뤄진다는 또 하나의 편법을 보여줬다.
게이머들과 업계에선 “편법으로 P2E 게임을 출시하는 게임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P2E 찬성파도 "이러한 편법 서비스는 현재 게임사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단을 반대로 기울일 수 있다. 과도한 법망 피하기는 선을 넘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실상 게이머들의 P2E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찬성의 목소리만큼 반대의 목소리도 크다. 게임 재화를 팔아 현금화 하는 이른바 ‘쌀먹 이용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게임성을 버리고 P2E에만 집중한 저급한 게임이 국내시장을 점령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여기에 법적인 규제의 완화도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다. 이번 무돌 삼국지의 첫 승리는 어디까지나 한 순간이다. 1월 14일 이후의 서비스 재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만약 최종적으로 나트리스가 소송에 진다면 P2E 게임의 국내 출시는 다시 미궁으로 빠지게 된다. 편법을 쓰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P2E 게임을 국내에 선보이려면 아직 넘어야할 벽이 많은 셈이다.
다만 스카이피플의 소송전이 불과 2개월 만에 행방이 결정된 것을 미뤄볼 때 이번 무돌 삼국지에 대한 판결도 빠르면 내년 2월에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의 기다림이 없다는 것은 게임사들에게 있어 그나마 위안이 된다. 이제 P2E를 둘러싼 게임위와 게임사간 힘겨루기가 점차 신경전 양상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