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신진 기자] 올 한해 가상자산(가상화폐) 업계는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다.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채굴 및 거래가 금지된 한편,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가 출시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3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과 가상자산 과세 등으로 제도권으로 편입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MZ세대 중심으로 가상자산 인기...비트코인 8000만원 경신
지난해 1000만원을 웃돌던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최고가를 경신했다. 올 상반기 4000만원을 돌파하더니 지난달 9일 8000만원 선을 넘으며 사상최고가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MZ세대(20~30대) 사이에서 비트코인 투자가 열풍이 불면서 신규투자자들의 유입도 대폭 늘어났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와 제로(0)금리, 부동산 상승으로 인해 투자처를 잃은 이들의 유동성이 가상자산 시장에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 일론머스크 말한마디에 가상자산 시장 '흔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의 한 마디에 코인판은 울고 웃었다. 머스크가 올린 트위터에 그의 팔로워들은 물론 가상자산 시장의 코인은 가격 등락을 반복했다. 대표적으로 머스크는 자신을 밈(Meme,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글귀나 사진)코인인 '도지코인'의 아버지라는 의미로 ‘도지파더’로 자칭하며 도지코인의 가격을 끌어올랐다. 50원대 수준이던 도지코인이 가격은 두달만에 800원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 도지코인은 사기라는 농담으로 도지코인의 가격을 떨어뜨렸다. 최근 머스크는 테슬라 일부 상품을 도지코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또 도지코인의 가격을 일시적으로 40% 가까이 오르게 했다.
● 높여가는 각국 정부규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3월 25일 특금법이 시행됐다. 해당 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와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을 지게 됐다. 이로 인해 원화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곳으로 재편됐다. 원화 거래 이외에도 코인 마켓 운영이 가능한 곳 등 현재까지(20일 기준) 신고 수리가 완료된 거래소는 총 24곳이다. 또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체계가 도입됐다. 세금부과는 곧 제도권으로 편입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한편, 당초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 가상자산 과세는 1년 유예됐다.
한편, 중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중국은 지난 5월 환경보호 등을 근거로 비트코인 채굴 및 거래를 금지했다. 이후 9월달에 다시 한 번 가상자산과 관련된 거래를 모두 불법행위로 규정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시장에 더 많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최대 비트코인 채굴국가다. 게리 겐슬러 SEC위원장은 암호화혜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여전히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미국은 비트코인 선물 ETF는 승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도 기대했지만,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승인은 거부한 상태다.
●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
올 한해 NFT는 큰 주목을 받았다. 증권시장에서는 1년간 275%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1위 테마주로 떠오를 정도였다. NFT는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 고유한 표식을 부여하는 신종 디지털 자산이다. 창작자의 희소성을 입증할 수 있어 예술 작품과 디지털 이미지 등에 주로 접목된다. 특히 게임, 팬덤,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비롯해, 엔터테인먼트, 게임 개발사 등 국내외 유수 기업들이 앞다퉈 NFT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상품 개발과 투자에 나섰다. 특히 지난달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가 합작법인을 설립해 NFT시장에 진출하며 해당 시장에 큰 관심이 모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