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게티이미지뱅크]](http://www.fetv.co.kr/data/photos/20211252/art_16405693739202_d05ac1.jpg)
[FETV=홍의현 기자] 새해부터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할증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안내했다. 내년 1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적발될 시 1회 위반에 보험료의 5%를, 2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 할증은 올해 1월 이후 위반 기록에 대해 올해 9월 개시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된다. 또한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속 운전도 같은 규정을 동일 시기에 적용한다.
더불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2∼3회 위반에 보험료 5%를, 4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는 내년 1월 위반사항부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배우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부부 특약'을 적용 받던 운전자(종피보험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무사고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동일하게 인정받게 된다. 현재 기준으로는 남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부부 특약으로 보장받는 아내가 따로 보험에 들때,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자동차 운행 중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서 낙하한 물체로 사망하거나 부상하면 정부가 보상해주는 항목도 생겼다. 현재 정부보장사업 범위는 무보험차와 뺑소니 사고 피해자인데 내년 1월부터 여기에 낙하물 사고 피해자가 추가된다.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이 변경되면서 이달부터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의 최대가액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보험료 구간에 따라 기기를 차등지급 하는 것도 허용된다. 내년 2월부터는 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과 성과에 따라 지급된 포인트로 계약자가 물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사의 선불전자지급업무 겸영도 허용된다. 의료기기 부작용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활한 피해 구제를 위해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시행된다. 이는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자에 가입의 의무화된다.
이밖에 중도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환급금 구조를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설계하도록 한 지침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또 보험 판매 수수료 경쟁으로 불완전 판매가 조장되지 않도록 전화 판매와 홈쇼핑 판매 등 비대면 모집 수수료도 1년차 수수료 상한제(1,200%)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