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3일 고시돼 공식 확정됐다.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80831/art_15332550567813_53d60d.jpg)
[FETV=정해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공식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관보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고시했다. 이는 최저임금위가 지난날 14일 의결한 내용대로 확정한 것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위 의결에 대한 사용자단체의 이의 제기를 '이유 없다'로 결론을 내리고, 재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사용자 단체는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경영자총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위가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단체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 제기를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부가 최저임금위 의결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면서 사용자단체의 이의 제기가 이유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