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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P2E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둘러싼 법적공방 돌입...김앤장 소송대리인으로 참전

-퇴출 위기 무한돌파삼국지 개발사 나트리스, 김앤장 힘빌려 소송전 돌입
-게임에 가상자산 지급 기능 없앤 신규 버전 출시 준비 중

 

[FETV=최명진 기자] 국내 서비스 중지 위기에 놓인 P2E게임 ‘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가 규제 당국인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를 서비스 중인 국내 게임사 나트리스는 지난 20일 공식 카페를 통해 게임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소송 및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 10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 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에 대한 등급분류취소 예정통보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행성 문제로 인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 아이템 등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게임위는 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에서 일일 퀘스트 보상으로 가상자산인 ‘무돌토큰’이 지급되는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나트리스는 “게임위 통보에 대한 의견 진술서를 21일 제출 예정”이라며 “김앤장법률사무소를 통해 필요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이용 중단에 따른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돌토큰’ 관련 콘텐츠가 제외된 버전인 ‘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L’를 내놓을 예정이다. 검수가 완료돼 배포하는 시점에 따로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