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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친족 보유 주식 신고 미비...SDJ·키움, 계열사 편입 신고 기한 어겨

 

[FETV=이가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한진칼·진에어가 총수의 친족이 보유한 주식 신고 내역이 미비하다며 제재를 결정했다. SDJ·키움증권·키움프라이빗에쿼티에 대해서는 계열사 변동 내역을 제때 신고하지 않아 경고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한항공·한진칼·진에어 등 한진그룹 소속 3개사는 지난 2017년 및 2018년 정기 주식 소유현황 신고 당시 동일인의 친족들이 보유한 주식을 ‘기타’로 분류 및 신고했다. 최소 1주에서 최대 2000주 수준의 주식을 잘못 분류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경고를 약식 의결했다. 총자산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회사의 주식 수 등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지만 허위신고된 주식 수가 많지 않고, 유관 사건 조사과정에서 허위 신고된 주식을 자진 신고한 점 등을 참작해 제재 수준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롯데그룹 소속 SDJ와 다우키움그룹 소속 키움증권·키움프라이빗에쿼티와 기한 내에 계열사 변동내용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SDJ는 지난 2017년 5월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총 14개사를 편입해야 했을 때 법정 신고기한을 240∼295일 넘겨 신고했다. 키움증권과 키움프라이빗에쿼티도 각각 1개사를 제때 다우키움 계열로 편입 신고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농협금융지주 소속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계열사인 NH김해아이앤디의 정기·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해 자신의 소유 주식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열 차례 행사했다.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의거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취득·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