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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시장 교란 행위 의혹 증권사 9곳 과징금 부과 재검토

 

[FETV=이가람 기자] 금융감독원이 시장조성자로 활동하는 증권사에게 시장교란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결정을 재검토한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골드만삭스 등 시장조성자 지위를 가진 국내·외 증권사 9곳에게 적게는 10억원에서 많게는 80억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통보했다. 시장조성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도한 주문 정정이나 취소로 시세에 영향을 끼쳤다는 판단에서였다.

 

시장조성자 제도란 저유동성 및 거래부진 종목 등이 원활히 거래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계약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가격을 형성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조성 활동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정정·취소 등에 대해 거래소가 국제적 정합성에 위배되지 않게 운용한 점, 시장조성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