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에서 차량이 불법으로 주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갓길에 요철 포장부터 과속방지턱까지 방해물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은 갓길 얌체운전 모습[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80731/art_15329986086586_ff0da6.jpg)
[FETV=정해균 기자] 고속도로 갓길 얌체운전을 막기 위해 갓길에 요철 포장부터 과속방지턱까지 방해물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노면 요철 포장이나 표지병(바닥에 설치돼 빛을 내는 장치) 등 주행 중 충격과 소음을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해 불법주행 차량의 접근을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불법 주행이 잦은 구간에는 아예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의 혼잡구간이나 진입로 등 일부 상습 정체구간 갓길에서 운용되는 '가변차로'는 법제화돼 구간 지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갓길'은 응급차량 등의 이동을 위해 도롯가에 마련된 공간으로, 현재 도로교통법상 차량 운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교통경찰이 수신호 등으로 허용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통행이 가능한데, 한국도로공사 등은 이를 응용해 경찰과 협의 후 일부 혼잡구간을 가변차로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일시적으로 교통량이 증가한 경우 갓길을 차로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지침에 넣음으로써 가변차로를 공식화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가변차로로 활용할 수 있는 갓길은 폭이 3m 이상이고 비상주차대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운영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경찰청도 갓길 주행을 원천 금지하지 않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도로공사 등이 자율적으로 상습정체가 빚어지는 고속도로 나들목 등 적재적소에 가변차로 구간을 만들어 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고속도로 설계속도 상향은 잠정 보류됐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고 설계속도(도로 설계구조상 자동차가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속도)를 120㎞/h에서 140㎞/h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설계속도가 140㎞/h가 되면 제한속도 120㎞/h 고속도로도 나올 수 있으나, 경제성과 도로설계기술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보류됐다.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하는 공청회를 열었고, 다음 달 중 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서 올해 말까지는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