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레몬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환불 금액 산출방식과 요건 등 상세 내용이 결정됐다. 사진은 한 자동차업체의 정비공장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80731/art_15329974085435_5ff9a2.jpg)
[FETV=정해균 기자] 신차 구입 후 고장이 반복되는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받는 일명 '레몬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환불 금액 산출방식과 요건 등 상세 내용이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 입법예고했다. 레몹법은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 오렌지를 닮은 신 레몬이었다”는 말에서 유래한 법이다. 여기서 레몬은 '불량품'을 뜻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과 환불 기준, 교환·환불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차를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에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가 추가됐다. '중재'는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에서 하자 차량의 교환과 환불 여부를 판단해 결정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무국을 두는 심의위가 내리는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중재 판정에 따라 교환 결정이 내려졌지만, 동일 차량의 생산 중단·성능 개선 등으로 같은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도록 했다
환불금액은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를 15만㎞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차량을 이용한 만큼 차량 가격에서 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다만 차량 구입 시 지급한 취득세와 번호판 가격은 주행거리와 상관없이 환불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제작사는 소비자와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환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 인도 날짜 등을 기재해야 하고 이를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자동차 제작사는 하자 발생으로 소비자가 중재를 원할 경우 중재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식 등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