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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국회 본회의 통과

 

[FETV=박신진 기자] 지난 9일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 방법을 지정하지 않으면, 사전에 지정된 방법으로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달 법 공포를 걸쳐 내년 6월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체적 시행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디폴트옵션 심사 원칙과 기준, 통지 절차 등 제도의 세부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수익률이 낮은 예·적금 등 원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해왔다. 수익률은 연 1% 수준에 그쳤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의 80~90%가 예·적금 위주로 운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디폴트옵션에 따라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가 기대된다.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사전운용방법을 제시해야 하며, 가입자의 별도 운용 지시가 없으면 퇴직연금은 별도 지정한 포트폴리오로 운용된다.

 

한편, 디폴트옵션은 장기투자에 적합한 TDF(타깃데이트펀드), 인프라펀드, 장기가치상승추구펀드, 머니마켓펀드 등 5개 상품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