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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청년 우대 청약저축, 가입연령 34세까지 확대

하반기 세법 개정사항 반영

 

[FETV=정해균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출시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연령 한도를 당초 만 29세에서 34세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상품의 가입 연령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조정된다. 이는 하반기 세법 개정에 따라 청년의 범위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연령도 확대한다는 취지다.

 

이 상품의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게 된다.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을 받는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자는 연 3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는 연 2000만원 이하다.이자소득 500만원이며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이 인정된다. 근로소득자는 우대금리와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와 기타소득자는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이 상품은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