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건설·부동산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 ‘매년 5% 인상’ 관행 제동

‘민간임대주택법’ 국회 본회의 통과, “물가-주변시세 반영”

 

[FETV=정해균 기자] 앞으로 민간 임대 사업자는 임대주택 임대료를 매년 5%씩 자동으로 올릴 수 없게 된다. 15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는 임차인 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은 현행법상의 연 5% 이내 임대료 증액이라는 틀을 유지하면서 물가상승률이나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적시해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도록 했다. 임대료 인상 범위가 연 5%보다 못하게 될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 것이다.

 

또 임대료 증액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료 증액기준을 초과한 경우 지자체가 임대차 계약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료 증액기준을 초과해 지급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도 명시했다. 이 외에 150가구 이상 민간 임대주택 공동주택 단지에는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이 의무화된다..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