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 사업자가 임대주택 임대료를 연 5% 자동으로 올리는 임대시장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사진은 서울 한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80730/art_15326521943615_61ad2f.jpg)
[FETV=정해균 기자] 앞으로 민간 임대 사업자는 임대주택 임대료를 매년 5%씩 자동으로 올릴 수 없게 된다. 15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는 임차인 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은 현행법상의 연 5% 이내 임대료 증액이라는 틀을 유지하면서 물가상승률이나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적시해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도록 했다. 임대료 인상 범위가 연 5%보다 못하게 될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 것이다.
또 임대료 증액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료 증액기준을 초과한 경우 지자체가 임대차 계약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료 증액기준을 초과해 지급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도 명시했다. 이 외에 150가구 이상 민간 임대주택 공동주택 단지에는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이 의무화된다..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