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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일괄구제는 곤란…소비자보호 차원서 일부지급만

삼성생명 이사회 “법적근거 없는 일괄구제 문제 있어” 반대
최저보증이율 예시금액 에 한해 일괄구ᆢ나머지는 법적다툼

 

[FETV=오세정 기자]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이 요청한 4300억원 규모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 일괄구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즉시연금 상품안내서에 예시된 최저보증이율에 미치지 못하는 연금 차액 등을 일부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이 요구한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전 가입자에게 책임준비금을 연금으로 일괄지급하는 안건에 대해 논의했으나 이사진의 반대로 이 안건은 부결됐다. 안건은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약 5만5000건에 대해 총 4300억원을 연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다.

 

삼성생명 이사회는 "민원 1건에 대한 결정을 유사사례에 일괄 적용하는 일괄구제제도가 도입 시범 중인 가운데 금감원 요구대로 일괄 지급할 경우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감원의 정식 행정지도도 없어 민원 1건에 대한 조정을 전체에 적용해 지급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생명은 다음달 다시 이사회를 열어 즉시연금 상속만기형에 대한 연금 추가 지급 방안을 재논의하려고 했지만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크단 점을 고려해 빨리 결론을 내자는 이사진 다수의 의견에 따라 최저보장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액만 지급하는 수정안을 상정했다. 수정안은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안내서에 예시된 최저보증이율에 미치지 못하는 과소지급분은 일괄지급한다’ 내용이 담겼다. 이사회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이 수정안은 가결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한꺼번에 목돈(보험료)을 내면 보험사가 이를 운용해 매달 이자를 생활연금으로 지급하고 만기 때 원금을 돌려받는 상품이다.

 

앞서 삼성생명 한 가입자는 금리 인하로 연금이 줄자 연금액이 상품 가입시 설명 들은 최저보장이율에 못 미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일부 상품안내서에 책임준비금을 제하지 않은 연금액이 기재된 탓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가입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저보증이율이 아닌 시중금리를 반영한 공시이율로 계산해 미지급한 돈을 주라고 판단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1월 민원의 원인이 된 약관을 수정했고, 2월에 분조위 결정을 수용했다.

 

삼성생명이 민원이 제기된 1건의 조정을 받아들이자 금감원은 삼성생명 5만5000여건을 포함, 생명보험사 전체적으로 16만건이 넘는 유사 사례에 대해 일괄 구제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