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신한은행 채용 비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는 2023년 3연임에 도전하는 조 회장으로서는 법률적인 리스크가 해소된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는 2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등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 3명의 지원 사실과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부정 합격자를 가리는 판단 기준을 보다 낮게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채용·부정합격자'의 개념부터 먼저 정립해야 한다"며 "다른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의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쳤다면 일률적으로 부정 통과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선고 후 "재판 과정에서 주장한 증거자료 부분들을 재판부에서 충분히 세심하게 본 것 같다"면서 "진심을 담아 진솔한 마음으로 했던 부분을 고려해 준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엄정한 잣대로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투명한 절차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