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현대자동차가 세타2 엔진의 결함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공익신고를 한 내부 제보자가 2400만달러(약 282억 원) 규모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9일(현지시간), 현대·기아차 미국 법인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련한 내부고발자에게 이 같은 금액의 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회사의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는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이다.
현대차에서 20여년간 엔지니어로 일하던 김광호 전 부장은 회사가 세타2 엔진의 결함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지난 2016년 NHTSA와 한국 정부에 잇따라 제보했다. 세타 엔진은 현대차 파워트레인의 상징으로 한국을 엔진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화하게 만든 부품이다.
NHTSA는 김 전 부장의 정보를 토대로 세타2 GDi(직접분사)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세타2가 장착된 160만대의 차량에 대해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리콜을 했고 엔진 결함과 관련해 중요한 정보를 부정확하게 보고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현대차·기아 미국법인은 지난해 11월, 당시 사태로 총 2억1000만 달러(약 2465억원)의 민사 위약금을 내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 NHTSA는 이 중 벌금 8100만 달러에서 30%인 2430만 달러를 보상액으로 결정했다. NHTSA는 1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위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 최대 30%를 보상한다.
한편, 김 전 부장은 지난 2016년 11월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해임됐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내부고발자로 인정받아 훈장을 받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포상금 2억원 지급을 의결했다. 지난달에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기만에 맞선 납세자 교육펀드'(TAFEF)로부터 '올해의 공익 제보자'로 선정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