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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산 5조원이상 기업 업무용 차량 22% 친환경차 도입 의무화

[FETV=이승현 기자] 내년부터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2600여곳은 업무용 차량의

22%를 친환경 차량으로 구매해야 한다. 4일 산업통상지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환경친화적 연간 구매 목표 제정안'을 확정했으며 입법 예고를 거쳐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 2616곳은 새 차를 구매할 때 전기차ㆍ수소차 13%를 포함, 전체의 22%를 친환경 차로 채워야 한다. 해당 법안은 택시ㆍ버스ㆍ화물차 등 운송업체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차량 200대 이상을 보유한 택시업체는 11곳은 7%를 전기차ㆍ수소차로 구매해야 하며, 마찬가지돌 차량 200대 이상을 보유한 시내버스 업체 26곳은 전기차ㆍ수소차 6% 구매 비율을 적용한다. 택배사업자 및 우수물류사업 인증사업자 등 72곳에 대해서는 1t 화물차 구매대수의 20%를 친환경 차로 구매해야 한다.

 

산업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일정 기간 시범 운영 기간을 두고 벌금 등의 강제 조항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단 시범 운영한 뒤 업계의 수용성이나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를 들여다본 뒤 패널티 도입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