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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중국, 한국 등 4개국 철강제품 반덤핑 조사…철강업계 악재

한국 1개사, EU와 일본 각 3개사, 인도네시아 2개사 제품 대상

[FETV=김두탁 기자] 중국 상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4개국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혀 미국의 수출 쿼터(할당)와 유럽연합(EU)의 세이프가드로 이미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는 국내 철강업계에 또 다른 악재가 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23일(현지시간) 2018년 제62호 공고를 통해 한국, 일본, EU, 인도네시아산 철강 스테인리스 빌렛(Stainless Steel Billet)과 스테인리스 열연강판(Hot-rolled Stainless Steel Plate)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들 4개국에서 수입한 해당 제품의 수량은 중국 전체 수입량의 98%를 차지했으며, 상무부는 산시성 타이강(太鋼)철강유한공사의 반덤핑 조사 신청에 따라 심사한 결과, 2014∼2017년 관련국 제품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50%를 초과했다며 반덤핑 조사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반덤핑 조사의 대상은 한국 1개사, EU와 일본 각 3개사, 인도네시아 2개사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부터 1년간 EU,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대해 샘플조사, 공청회, 현장실사 등의 방식을 통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은 이번 조사 외에 한국산 제품에 이미 15건(2건은 조사 중)의 수입규제를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