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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공정위, 일감 몰아준 하림에 과징금 49억원

올품에 구매물량 몰아주기·고가매입 등 70억원 부당지원
하림 "소명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제재…검토 후 절차 진행"

[FETV=김진태 기자]계열사를 동원해 장남에게 일감을 몰아준 하림이 과징금 49억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올품을 부당지원한 하림 계열사 8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8억8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2012년 1월 김홍국 하림 회장은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한국썸벧판매(’13.3월 ‘올품’으로 사명 변경)지분 100%를 증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 계열사 8곳은 경영권 승계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올품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 지난 2012년부터 2017년 2월까지 그룹 내 계열 양돈농장이 올품을 통해서만 동물약품을 구입하도록 한 것이다. 당시 올품은 2012년부터 동물약품 시장의 40% 이상 차지하는 양돈용 동물약품에 진출, 양돈용 복제약을 생산했지만 인지도가 낮아 매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림은 대외적인 명분으로 ‘통합구매’를 통한 비용절감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달랐다. 올품이 높은 판매마진을 남길 수 있도록 계열사들이 고가에 구입한 것이다. 실제 계열사인 팜스코가 대리점 직거래로 산 동물약품 가격은 통합구매 가격보다 14.4% 낮았다.

 

계열 사료회사들의 기능성 사료첨가제 구매 방식도 2012년부터 제조사 직접 구매에서 통합구매로 변경됐다. 구매방식이 바뀌면서 계열사들이 기존 거래하던 사료첨가제 제조사에 직접구매 가격보다 3% 인하한 가격으로 동일 제품을 올품에 공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원가절감은 일어나지 않았다. 인하된 가격만큼 올품의 중간마진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이 중간마진으로 발생한 올품의 수익은 5년간 17억2800만 원에 달한다.

 

올품에 주식을 저가 매각한 사실도 드러났다. 하림지주는 한국썸벧판매가 올품으로 이름을 바꾸기 전 계열사로 있던 구(舊) 올품의 주식 100%를 한국썸벧판매(현 올품)에 판매했다.

 

이때 구 올품이 갖고 있던 NS쇼핑 지분 2.6%의 주식평가가치를 시세보다 낮게 평가해 올품이 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당시 NS쇼핑은 주당 5만3000~15만 원에 거래됐음에도 구 올품은 취득원가인 주당 7850원으로 산정해 매도했다. 올품이 세 가지 행위를 통해 올린 이익은 70억 원에 달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하림 계열사의 부당지원은 총수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시장 집중을 일으키고, 경쟁 제조사 제품의 대리점 유통을 어렵게 해왔다”며 “총수일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림은 이날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올품에 대한 계열사들의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아쉽다”면서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이를 검토해 해당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