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홍의현 기자] 즉시연금보험 관련 1심 소송이 각기 다른 결과를 내면서 이에 대한 최종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즉시연금보험 관련 최근 판결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말했다. 당초 즉시연금 관련 1심 소송에서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패소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승소 판결이 각각 선고된 바 있다.
백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패소한 기존 판결에서는 산출방법서가 보험약관에 편입되지 않았다고 봤지만, 최근 판결에서는 산출방법서상 연금월액의 계산에 관한 부분이 보험약관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분석했다.
즉시연금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목돈을 한꺼번에 보험회사에 납입하고 통상 납입 익월부터 매월 일정액의 보험금(연금)을 지급받는 구조다. 소송에서는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에서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함에 있어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앞서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 교보생명은 즉시연금 공동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고, 삼성생명도 지난 7월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9월 농협생명은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는데, 약관상 '보장개시일로부터 만 1개월 이후 계약해당일부터 연금지급개시 시의 연금계약 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다만 가입 후 5년간은 연금월액을 적게 하여 5년 이후 연금계약 적립금이 보험료와 같도록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었던 것이 주효했다.
그 외에는 1심에서 보험회사들이 패소했는데, 법원은 연금월액 계산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서 보험계약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최근 보험사가 승소한 판결의 경우, 법원은 "보험회사는 가입설계서를 통해 보험계약자가 지급받게 될 대략적인 연금월액과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연금월액이 변동될 수 있음을 설명했고 상속만기형에 가입할 경우와 상속종신형에 가입할 경우를 비교해 매달 지급받을 연금월액의 차이까지 설명했으므로, 보험계약자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백 연구위원은 "즉시연금보험 관련 소송에서 산출방법서상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 내용이 보험약관의 일부를 이뤘는지, 해당 내용과 관련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라는 핵심적인 쟁점과 관련해 1심 법원들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관,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에 기재된 내용 및 모집인이 어떻게 설명했는지 등 개별 사안에서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소송 추이를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잇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