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회수 대상 식품의 판매를 매장 계산대에서 차단하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2017년까지 매년 1만개소를 추가 설치해 총 8만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은 부적합한 회수대상 식품 정보를 판매업체에 전송하면 매장 계산대에서 해당 식품의 결제를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식약처가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업해 2009년부터 도입됐다.
2014년 말 현재 전국 대형할인매장, 편의점, 슈퍼마켓 등 5만3000여곳의 매장에 설치됐고 2015년 말까지 6만3000여 매장으로 확대되게 된다. 특히 식약처는 설치를 원하는 중소 개인 매장 약 4500개소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무상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