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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지난 메밀가루 사용 냉면제품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제조한 냉면제품에 대해 회수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현대식품’(인천 남동구 소재)이 유통기한 경과한 메밀가루를 사용해 제조한 ‘칡냉면’, ‘함흥냉면’, ‘평양냉면’ 3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인천 남동구에서 회수토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