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제조한 냉면제품에 대해 회수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현대식품’(인천 남동구 소재)이 유통기한 경과한 메밀가루를 사용해 제조한 ‘칡냉면’, ‘함흥냉면’, ‘평양냉면’ 3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인천 남동구에서 회수토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