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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펀드·사모운용사 검사..."제재 진행 중"

 

[FETV=성우창 기자] 금융감독원이 전체 사모펀드 자율점검 및 전문사모운용사 전수검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 환매연기 사태 이후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우려해 지난해 7월부터 전체 사모펀드·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점검을 추진했다. 9014개 사모펀드는 업계 주도 자율점검이, 233개 전문사모운용사는 금감원 주도 현장검사가 진행됐다.

 

사모펀드에 대해 ▲사무관리회사-수탁기관 자산명세 일치 여부 ▲펀드 투자재산의 실제 보유 여부 ▲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자료와 펀드 운용의 정합성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라임·옵티머스 사태처럼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거나 중대한 위법행위 등으로 긴급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다.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20일 출범한 금감원 전담검사단이 직접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특히 비시장성자산이 과다하거나 일부 펀드 환매가 중단되는 등 리스크가 높은 운용사 37개사(15.9%)가 우선 검사했다. 금감원은 검사가 완료된 운용사 중 위법행위 발생 사실이 확인된 곳에 제재 필요 시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고, 특히 펀드 이익을 훼손하며 사익을 추구하거나 금융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할 예정이다.

 

검사결과 주요 조치 사례로는 ▲대표이사 등이 펀드 보유 비상장주식을 가족 계좌 등을 통해 저가로 매수 ▲공모주 하이일드 펀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계열사가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도록 하고 타운용사 펀드를 통해 우회적으로 취득 ▲차주가 지급가능한 비용 한도 총액이 있어 펀드가 금전을 대여할 때 운용사가 대출 주선 수수료를 수취해 펀드 이익이 줄어드는 이해상충 발생 사례 등이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자율점검 및 전수검사 결과는 1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상시감시 수단과 함께 적극 활용해 사모펀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233개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 검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