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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한자연, '자율주행 상용화' 제도 개선 시급

2022년부터 레벨3 자율주행 상용화...레벨4 상용화 목표로 추가적인 법‧규제 개선 필요

 

[FETV=류세현 기자] 한국자동차연구원(이하 한자연)이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안정성 확보와 실도로 주행 등 법과 관련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장은 2020년 71억달러 규모에서 2035년 1조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자율주행 서비스 시장 역시 2030년까지 3조달러 규모의 시장형성이 전망된다. 현재 운전자 보조 수준의 자율주행 ‘레벨2’ 기술까지는 상용화가 완료된 상태다. Navigant Research의 분석에 따르면 향후 '레벨3' 이상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2030년에는 신차 판매의 50%이상에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될 예정이다. 현대차 역시 레벨3의 HDP 기술을 개발해 차세대 G90에 탑재할 예정이다.

 

부분적으로 레벨3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자동차는 혼다의 레전드, 메르세데스-벤츠의 S클래스 등이 있다. 현대차와 BMW도 내년 출시를 목표로 두고 있다.

 

기술 선진국들은 자율주행 차량을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 기술발전 속도에 맞춰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미국은 2016년 ‘연방 자율주행자동차 정책(FAVP)’을 발표하고 자율주행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일본도 2019~2020년 도로운송차량법 개정을 통해 레벨3 자율주행 운행을 정비하고 혼다의 레벨3 기술 시판을 승인했다. 독일은 운전자의 개입 없는 '완전자율' 레벨4의 2022년 상시운행을 목표로 관련 법률을 제정 중이다.

 

국내도 레벨3 자율주행 기반 마련을 위해 법과 규제들의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운전주체·차량·운행·인프라 등 4대 핵심분야에 대해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지원 제도들을 개편했다. 한자연은 “2027년까지 자율주행 레벨4의 상용화를 목표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자연이 제시한 추가 개선 영역은 군집주행, 의무기준·시스템, 인프라 등이다.

 

기술고도화로 군집주행이 가능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물류수송 군집주행시 선두차량의 운전자와 시스템의 자격요건, 차량 요건, 규제 관련법 예외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사전교육 의무화와 함께 사고기록 시스템 구축도 이뤄져야 한다. 사고발생시 운전자-자율주행시스템 간 책임소재를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통신·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자율주행의 보편화를 대비하여 시스템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 대책과 사고발생 방지 인프라의 표준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자율주행차와 비자율주행차의 혼합 운행을 대비한 도로구간 표시와 기준들이 설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