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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사실로…3년간 87억원 임금체불도

 

[FETV=김창수 기자] 네이버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이 고용노동부의 조사로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근 3년 동안 전·현직 직원에게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 약 86억7000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네이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25일 네이버 직원 A씨가 업무상 스트레스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호소 메모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진행됐다. 특별근로감독은 애초 지난 6월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구체적 조사 진행을 위해 기간이 연장됐고, 이날 발표됐다.

 

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네이버 노동조합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앞서 네이버 노조는 A씨 사망사건 이후 자체 조사를 통해 A씨가 가해자로 지목된 최인혁 네이버 전 최고운영책임자(COO)와의 문제를 회사 측에 제기했지만 A씨에게 돌아온 것은 인사상 불이익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네이버는 내부 리스트 관리위원회 조사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 후 최 전 COO 비롯한 관련 책임자에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고용부는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근거로 같은 부서에 근무한 직원 진술과 관련 자료 등을 들었다. 이와 같은 괴롭힘에도 네이버는 사실확인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숨진 직원 외 다른 네이버 직원들도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진술했다. 임원급을 제외한 직원 약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익명 설문조사 결과 52.7%가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10.5%는 최근 6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해서 겪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의 임금 체불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에게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약 86억7000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근로감독 결과 발표와 관련해 네이버 측은 “이번 특별근로감독 등을 계기로 그 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았음을 확인하게 됐다”며 “관련된 모든 지적은 경청하고 향후 개선에 충분히 고려하겠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총체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네이버는 직원 사망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내렸으면서도 징계 수위는 비공개에 부쳤다. 최 전 COO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별도 법인인 네이버파이낸셜 대표와 해피빈 재단 대표 등 계열사 경영진 직위는 유지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회사가 발표한 징계 조치에 대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