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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미국법인 1분기 적자 흐름...내년은 달라질까

1분기 12.3억원 손실 기록...3년 연속 적자 이어져
'고비용 구조'가 주원인...시스템구축 완료 후 실적개선 기대

 

[FETV=권지현 기자] 신한은행의 미국법인이 올해 1분기(1~3월)에도 적자 흐름을 이어갔다. 적자 규모도 매년 커지고 있다. '고비용 구조'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미국법인인 아메리카신한은행은 올 1분기 12억30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아메리카신한은행은 지난해 1분기에 10억1000만원의 손실을 냈으며, 2019년 1분기에도 4억5000만원의 손실을 냈다. 1분기 기준 3년 연속 적자다. 적자 규모도 커지고 있다. 2년 전 5억원을 밑돌았던 손실액은 작년 10억원을 넘어서더니 올해는 12억원을 넘었다. 영업수익도 감소했다. 올 1분기 아메리카신한은행의 영업수익은 183억2000만원으로 1년 전(209억3000만원)보다 12.5%(26억1000만원) 줄어들었다. 2019년 1분기 영업수익은 186억8000만원이었다.

 

신한은행은 지난 1990년 10월 뉴욕조흥은행과 캘리포니아조흥은행을 신설합병해 아메리카신한은행을 세웠다. 신한은행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15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주로 한인이 운영하는 미국기업과 한국계 지상사를 대상으로 기업여신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미국 현지 주택을 담보로 한 모기지론 등 리테일영업과 수출입, 송금 등 외환영업도 펼치고 있다.

 

신한은행 미국법인이 31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커뮤니티뱅크 역할을 해온 점을 감안하면 지속적인 적자 행보는 아쉽다. '커뮤니티뱅크'는 해당 지역사회에 기반해 수신 조달·여신 운용 등 전통적인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산 규모 100억달러(한화 약 11조5000억원) 미만의 작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올 1분기 아메리카신한은행의 총자산은 2조1838억원이다.

 

 

신한은행 미국법인의 적자 흐름은 높은 비용 구조에서 출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금융당국의 자금세탁방지(AML) 강화 요구로 기존 영업 범위는 줄고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제고, 인적·물적 인프라 개선을 위한 비용이 크게 늘었다. 'AML제도'는 국내외적으로 이뤄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아메리카신한은행은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AML 시스템을 보완하라는 주문을 받고 관련 시스템 투자·컨설팅, 정보기술(IT)시스템 및 정보보안(IS) 시스템 투자, 내부감사 기능 강화 투자 등을 위해 비용을 지불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지 높은 수준의 컴플라이언스 기준에 맞추기 위해 시스템, 제도 구축 등에 힘쓰다 보니 실제 벌어들인 수익보다 지출한 비용이 많아 1분기 손실이 났다"면서 "현지 기준에 맞는 시스템 구축 등이 완료되면 향후 수익-비용 간 격차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현지 기준에 부합한 시스템을 완비,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기까지 비용과 시간이 적지 않게 든다는 뜻이다.

 

한편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 가운데 국민을 제외한 세 곳이 미국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황은 비슷하다.

 

하나은행은 미국법인이 세 곳이다. 하나뱅코프, KEB하나뉴욕파이낸셜, KEB하나로스엔젤레스파이낸셜 등으로, 이들은 올해가 돼서야 총순익이 흑자로 돌아섰다. 하나은행 미국법인은 지난해까지 2년 연속(1분기 기준) 적자를 냈다. 하나뱅코프의 순손실 규모가 커 다른 두 곳의 순익을 상쇄했기 때문이다. 올 1분기 하나뱅코프의 적자액이 크게 줄어 미국법인 총순익이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하나뱅코프의 고질적인 적자 구조는 과제로 남아있다.

 

우리은행 미국법인 우리아메리카은행은 올 1분기 47억원의 순익을 내 1년 전(24억3000만원)보다 93.4%(22억7000만원) 급증했다. 다만 이는 2년 전(48억3000만원) 수준에서 반토막이 난 순익을 회복한 것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금융사가 AML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 수위가 상당히 높은데 기업은행이 미국에서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해 1000억원 규모의 과태료를 받은 사실이 대표적"이라며 "이는 미국에 법인을 세운 국내 은행들이 현지 기준에 맞는 내외적 형태를 갖추고 일정 수준 이상의 순익을 내기까지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