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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총아플라톡신’ 초과 검출 땅콩 회수 조치

‘총아플라톡신’의 기준치가 초괴 검출된 땅콩 제품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선명농수산 대소지점’(충북 음성군 소재)이 제조한 ‘자연드림 허니피넛’(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제품에서 총아플라톡신이 기준(15.0 ㎍/㎏이하) 초과(453.2 ㎍/㎏) 검출됨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1월 20일인 제품으로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수도 1399를 통해 신고된 사실을 조사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