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서윤화 기자] DGB생명은 실물로 보관하고 있는 청약서류 등 종이문서들을 공인전자문서로 전환하는 페이퍼리스 시스템을 본격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공인전자문서는 스캔 문서의 무결성 정보를 유지할 수 있는 ‘신뢰스캔’ 절차를 거쳐 법적 효력이 보장되는 전자화 문서다. 공인전자문서는 문서 내용의 송·수신 등 증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의 기관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보장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시행에 따른 것이다. DGB생명은 공인전자문서 위탁 업체 선정 등 세부일정을 수립하고 조속한 시일 내 시스템을 도입 및 정착시킬 계획이다.
DGB생명은 전자문서화를 통하여 물류비, 보관료, 관리비 등 기존에 소요되던 고정 비용을 대폭 줄였다. ESG경영을 선도적으로 실천한다는 대표이사의 경영의지도 반영했다.
DGB생명 관계자는 “청약서류 전자문서화는 DGB생명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및 환경을 생각하는 ESG경영의 일환이다”며 “앞으로도 이처럼 사업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긍정적 발전을 추구하는 생명보험사가 되어 소비자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