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서윤화 기자]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선거운동방법을 새로 규정하는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신협법 위반 시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선거운동 방법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진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관이 아닌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신협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기존 신협 선거운동방법인 ▲선전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부 ▲합동 연설회, 공개 토론회 개최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등 5가지 선거운동방법 대해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개정된 신협법에 따르면 선전 벽보 1종을 작성해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하고 제출된 선전 벽보는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건물 또는 게시판에 부착한다. 선거 공보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선관위에 제출 후 조합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5일까지, 중앙회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7일까지 발송한다.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는 1회 개최, 개최일 2일전 공고 및 후보자에 통지한다.
연설순서는 당일 추첨으로 결정, 연설시간은 30분 내에서 균등 배정한다.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는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전화, 문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전자우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는 도로·시장 등에서 가능하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허용된다.
개정된 시행 규칙은 신협법 시행일 오는 30일 이후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