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서윤화 기자] 여신금융협회는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를 기존 거래고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기관은 개정 표준약관에 맞춰 다음달 7일부터 신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대출에 대해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연24%→연20%)를 적용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고통 분담하고 사회적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존 거래고객에 대해서도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여신협회는 이같은 조치로 카드, 캐피탈 차주 약 264만명에게 약 1167억원의 이자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여신협회측은 "앞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해 대출상품 문턱을 낮추고 서민들의 금융서비스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