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서윤화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이동장치(PM)와 자동차의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과실비율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손보협은 최근 PM 교통 사고 분쟁 및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PM과 자동차 간 교통사고의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 총 38개를 공개했다. 비정형 기준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없지만, 연구용역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에서 보상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과실비율 기준이다.
과실비율 내용은 최근 PM의 안전규정, 주의의무 등이 강화됨에 따라 교통안전 및 법질서를 준수하도록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PM 운행 시 급출발 및 급가속이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준 강화 및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을 명확히 했다.
손보협은 "과실비율기준을 통해 도로 이용자의 과실비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실비율분쟁의 감소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PM,자동차 운전자 등 모든 도로 이용자가 함께 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