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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기술로 내다본 車보험의 미래

손보사 역할 변화 점쳐져…관련 법제도 정비 필요

 

[FETV=홍의현 기자]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이동수단)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동차보험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보험사의 역할 변화와 더불어 보다 관련 법규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손해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에 특약 형태의 ‘모빌리티 기술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차량에 ▲전방추돌제어장치 및 센서 ▲차선이탈방지 ▲후방카메라 및 센서 ▲차량원격제어 장치 등 자동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모빌리티 기술을 탑재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것이다. 모빌리티 기술로 사고 발생 건수가 적어지면 손해율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자율주행에 관한 일반적인 보험상품은 전무하다. 현재 국내 차량에 적용된 기술은 미국자동차공학회 기준 2단계 수준인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말 그대로 운전자의 운행을 보조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ADAS는 전방추돌제어장치나 차선이탈방지장치 등 모빌리티 기술을 융합해 속도와 조향을 동시에 제어하고 가속페달을 밟지 않아도 앞 차와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지만,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다.

 

그러나 자율주행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에 대한 보험상품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강조되는 것은 3단계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 될 경우 자동차 사고 처리의 주체가 보험사에서 차량 제조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자동차 사고 발생 원인이 운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3단계 자율주행 기술 오류에 따른 것이라면, 제조사들은 이를 ‘품질보증’ 형태로 보장할 수도 있다. 이미 테슬라와 포드 등 일부 해외 제조사들은 업무대행대리점(MGA)을 설립해 보험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MGA는 보험 판매와 더불어 위험평가 및 인수심사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법인보험대리점(GA)이다.

 

이에 대해 박소정 서울대 교수는 “보험의 가치사슬에서 MGA라는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며 “차량 제조사들이 단기간에 완전한 보험사를 만들려는 것은 아니지만, MGA를 통해 지금보다는 더 보험산업에 들어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석승훈 서울대 교수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모든 제조사가 보험자가 된다면 기존의 보험사는 어떤 위험을 어떻게 담보해야 할지, 또 보험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보험사들도 3단계 자율주행 기술의 도입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삼성화재는 3단계 자율주행차량 상용화에 대비한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이 시험용 차량에 한해 3단계 자율주행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다만 삼성화재가 개발하는 3단계 자율주행차량 보험은 현재 법규에 따라 일반 차량보험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단계 자율주행차량에도 기존의 운행자 책임 및 자동차 의무보험 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된 바 있다. 개정된 법은 자율주행 시스템 하자가 사고 원인인 경우, 운전자(피해자)에게 보상을 시행한 보험사가 차량 제조사에게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구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함께 담았다.

 

이에 대해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빌리티 기술 발전이 거듭되는 가운데 책임과 보상 문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며 “오늘날 모빌리티에는 자동차 제조 기술뿐 아니라 통신회사 등의 기술도 함께 융합되는 만큼,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책임도 고려하는 법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