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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주의보' 발령…"종신보험, 저축성보험 아냐"

 

[FETV=홍의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8일 종신보험 가입 후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민원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지난해 하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 민원 4695건 중 종신보험 비중은 69.3%(3255건)로 가장 높았다. 특히 관련 민원은 10~20대의 비중이 36.9%(1201건)로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10~20대 민원의 대부분은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알고 가입했다며 기납입보험료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은 본인 사망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보장성보험"이라며 "일부 모집인들이 10~20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하며 가입을 유도한다는 민원이 많아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살명했다.

 

실제로 한 민원인은 "담당 설계사는 자신이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임에도 ○○은행 직원으로 소개하며 브리핑영업을 실시했다. 회사 직원들을 모아놓고 성희롱예방교육을 짧게 하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므로 좋은 상품이 많다고 하면서 종신보험을 최저보증이율이 높은 적금상품으로 설명했다"며 "당시 상품을 설명할 때 사업비를 많이 떼어 간다는 사실과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종신보험 민원에 대한 모티너링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다발 보험사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저축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보험사가 자체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