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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수수료 50% 인하 대상 확대

 

[FETV=성우창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ESG) 책임경영 실천을 위해 공익목적법인 등의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수수료를 절반으로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는 기존 사회적기업 및 강소기업에 적용하던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 50% 인하 혜택을 사회적경제기업·유치원·어린이집·아이돌봄서비스·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목적법인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장은 DB 최대요율기준 기존 연 0.39%에서 연 0.195%로, DC는 기존 연 0.45%에서 연 0.225%로 수수료가 절감된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도 수수료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박성진 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사업본부장은 “영세사업장의 실질적 부담을 줄여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 준비를 돕고자 DB·DC의 수수료 50%인하 대상을 확대한다"며 "앞으로 고객의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하여 다양하고 지속적인 퇴직연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