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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발암물질 기준 초과 카라멜색소 즉각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암물질 기준을 초과한 카라멜색소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제조업체인 천우식품제조장이 제조한 카라멜색소 제품에서 4-메틸이미다졸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판매중단과 회수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이 2014년 12월1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문제가 된 제품은 4-메틸이미다졸이 922mg/kg 검출돼 기준치(250mg/kg 이하)보다 4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메틸이미다졸은 암모니아와 당의 가열반응에 의해 미량 생성되는 부산물로서 국제암연구소(IARC)가 그룹 2B(2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조리 과정 중 식품에도 생성될 수 있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북 청도군이 회수토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