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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여행자보험' 실효성 위해 약관 손본다

 

[FETV=홍의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해외 여행자 보험 상품' 실효성을 위해 약관을 수정하는 등 개선하겠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외 국민 환자 이송·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확정하고 여행자보험 상품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현지 병원에 14일 이상 입원 시에만 이송비(운임·후송비) 등 보험료를 지급한다'는 여행자 보험의 상품 약관을 바꾸기로 했다. 하반기부터 보험업계와 논의를 시작해 보험료 지급을 위한 적절한 입원 기간을 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국민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도 여행자 보험 상품 약관의 보상 요건이 엄격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해외에서 덜 입원하더라도 이송 비용을 보험 처리할 수 있도록 입원 기간을 줄이고자 하는데 너무 줄이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어서 업계와 적절한 기간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치료·이송비 보장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치료·이송비 보장 한도는 회사 상품별로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다양하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의 논의 결과 나온 개선 방안을 토대로 업계가 자율적으로 상품 약관 등을 바꾸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여행자 보험 가입률은 2019년 기준 11.9%로 영국(75%), 미국(34%)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