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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저축은행, 고객 '보이스피싱' 피해 막았다

 

[FETV=홍의현 기자] JT저축은행이 발 빠른 대응을 통해 고객의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를 사전 예방했다.

 

JT저축은행은 지난달 31일 분당 본점영업점 비대면 오픈뱅킹을 통한 고객의 이상 거래 징후를 파악했다고 3일 밝혔다.

 

고객 A씨는 비대면 보통예금 신규 계좌를 개설한 뒤 오픈뱅킹을 통해 약 650만원 규모의 잔액 이체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 측은 보이스피싱 피해 계좌와 유사한 패턴임을 알아채고 업무 매뉴얼에 따라 해당 계좌를 즉시 지급정지 시켰다. 이후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전화와 문자를 통해 A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고 지역 경찰서에 이를 신고해 계좌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결국 A씨가 인근 경찰서에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신고하며 해당 잔액은 보호할 수 있었지만 A씨는 이미 약 3,150만 원 상당의 금전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JT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에도 5000만원 규모의 보이스피싱을 사전 예방한 경험이 있다. 당시 공로를 인정받아 지역 경찰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최성욱 JT저축은행 대표이사는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 범죄가 점점 더 치밀해지고 있는데다 최근 코로나19확산세를 악용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고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JT저축은행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사내 교육을 실천해 고객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든든한 금융 파트너로서 더욱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