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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돌발성난청∙수면무호흡증 보장특약' 배타적 사용권 획득

 

[FETV=서윤화 기자] 동양생명 ‘(무)수호천사내가만드는보장보험’ 상품의 특약 중 하나인 ‘돌발성난청∙수면무호흡증보장특약F’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동양생명이 획득한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상품에 일정 기간 부여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다른 보험사는 앞으로 3개월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돌발성난청∙수면무호흡증보장특약F은 기존 수술비형태로만 보장하던 돌발성난청을 진단보장으로 확대했다. 또한 수면무호흡증후군에 대한 단독 수술 급부를 신규 개발했다는 점에서 독창성 및 진보성을 인정 받았다. 돌발성난청으로 진단확정 받는 경우 진단비 30만원을 제공한다.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급여 수면무호흡증후군 수술시 수술비 30만원을 지급하는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