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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보험설계사 대상 '금소법 교육' 영상 공개

 

[FETV=홍의현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전국 손해보험사들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교육 동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소법 영상은 보험 모집종사자가 알아야할 사항을 보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먼저 영업을 시작하기 전과 영업단계별(고객홍보와 상담, 상품설명, 청약 등) 유의사항을 교육하고, 특히 완전판매를 위한 설명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광고심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금소법 시행으로 손보협회의 광고 심의대상이 보험대리점 블로그 광고 등으로 확대되고, 업무에 관한 광고 및 대출광고가 금소법 적용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광고규제에 대한 기본개념과 함께 광고 유형별 준수사항 및 심의절차를 안내한다. 모집과 광고의 분류기준, 업무에 관한 광고의 정의 및 유형 등도 설명해 광고기준 및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손보협회는 보험설계사·대리점 등 모집종사자가 지난 3월 25일 시행된 금소법 내용을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간 회의와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열었다. 협회는 "일반적 법률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안내자료는 많지만, 일선에 있는 모집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자료는 다소 부족해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 동영상은 손해보험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