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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바디프랜드 박상현, '거짓광고' 공판서 험의 부인

공정위,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광고"

 

[FETV=김현호 기자] ‘거짓광고’ 혐의로 기소된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가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바디프랜드가 자사의 청소년용 안마의자(하이키)가 키성장 및 집중력·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은 10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상현 대표의 첫 공판을 열었다. 박 대표 측은 “광고가 있었지만 거짓광고는 아니었다”며 “피고인은 범행 행위자가 아니”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홍보문구를 입증할 근거가 없다”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하이키를 출시한 이래 회사 홈페이지와 신문, 잡지 등을 통해 하이키 안마의자에 키성장 효능과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 및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인지기능 향상에 효능이 있고 그 효능이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광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논의한 뒤 재판을 마무리했다. 2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 7일 오후 4시30분에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