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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진옥동 신한은행장, '경징계'로 경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징계수위도 한 단계 내려가

 

[FETV=유길연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을 일으킨 라임 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내려진 징계가 ‘문책 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한 단계 내려갔다. 이에 진 행장은 3연임과 차기 회장직 도전이 가능해졌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중징계는 문책 경고 이상으로,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사를 대상으로한 제재심의위원회를 22일 열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제재심 대상 금융사는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다.   

 

제재심은 진 행장에게 중징계를 사전통보했으나, 이날 징계 수위를 한 단계 경감하면서 경징계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업무의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했다. 

 

진 행장의 징계가 경감된 이유는 신한은행이 피해자구제를 위해 노력한 점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19일 라임 CI(매출채권보험)펀드 피해자 2명에게 판매자 신한은행이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자, 신한은행은 전날 이사회를 열어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제재심 결과를 존중한다"며 "앞으로 고객중심 경영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실현과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도 사전 통보보다 한단계 낮은 '주의'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신한금융지주에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기관주의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재심은 신한금융지주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협업해 운영하는 ‘복합점포’에 대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렸다. 라임펀드는 복합점포를 통해 판매됐고, 두 계열사는 라임 사태에 깊이 연루됐다.  

 

제재심이 내린 징계 자체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이번 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금감원장의 결재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