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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삼성전자, KIP에 4억달러 배상해야”

삼성전자, “항소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 검토할 것”
美 판사 1조3000억원까지 판결 가능

 

[FETV(푸드경제TV)=김수민 기자] 미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 관련 소송에 대해 미국법원이 삼성전자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4억달러(4400억원)를 물어줘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

 

15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연방 배심원단은 미국 텍사스 주 마셜에 위치한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삼성이 KAIST의 특허기술(FinFET)과 관련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 같은 배상액을 책정했다.

 

배심원단은 삼성과 함께 피고가 된 퀄컴과 글로벌파운드리스도 특허를 침해했다고 봤으나 배상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KAIST의 지식재산 관리 회사인 KAIST IP(KIP) 미국지사는 삼성 측이 “핀페트 연구가 일시적 유행일 것이라고 무시했다”고 최초 소장에서 말했다.

 

또 KIP는 미국 인텔이 2012년 약 100억원의 특허료를 내고 이 기술을 정당하게 이용한 반면 삼성전자는 갤럭시 S6부터 무단으로 이 기술을 사용하며 이종호 서울대 교수의 발명을 도용하는 패턴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측은 “애당초 자체 개발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데다 소송 대상이 된 기술도 국가 지원으로 이뤄진 연구의 성과물이므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며 “특정 업체가 거액의 특허료를 받을 권리는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삼성의 특허침해가 의도적인 것으로 포착됐기 때문에 판사는 배심원단의 평결 금액의 3배(1조3000억원)에 달하는 배상액을 판결할 수 있다.

 

삼성은 “항소를 포함해 합리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모든 선택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한편 핀페트 기술은 반도체 칩을 계속 소형화하기 위해 기능을 높이고 전력소비를 줄이는 모바일 산업의 핵심 기술이다. 삼성과 글로벌파운드리스는 이 기술을 이용해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