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민들이 젓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비위생적 젓갈의 생산··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젓갈 단계별 위생적 관리지침’을 제작해 전국 어민, 제조업체 등에 배포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젓갈의 생산·유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젓갈 원료인 수산물의 어획·운반·위판장 판매, 젓갈제품의 제조·유통 단계별 위생 관리방안을 알려줘 젓갈이 위생적으로 생산·유통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젓갈 제조업체의 특성상 소규모인 경우가 많고, 종사자들 대부분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실제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쉽고 간단하게 제작됐다.
주요 내용은 멸치, 새우 등 젓갈 원료 어획 후 선상에서의 이물 선별, 어획 도구 청결관리, 어획물 선도관리와 위판장의 수산물 위생 관리, 숙성젓갈 제조 시 생산시설, 숙성실 관리, 유통업체의 젓갈 안전 관리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지침이 국민들에게 안전한 젓갈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젓갈 생산·유통 전(全)단계에 걸친 지도·점검과 함께 위생적인 젓갈 생산을 위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젓갈의 비위생적인 생산·유통, 무등록(무신고) 젓갈 제조·판매 등의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전화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