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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삼성, 애플에 5800억 배상”…삼성 “받아들일 수 없다”

지난 25일 배심원 평결에 대한 후속조치
삼성전자, “증거 무게에 비해 배상액 지나쳐”

 

[FETV(푸드경제TV)=김수민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애플이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5억39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미국 배심원 평결을 거부하고 재심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새너제이 연방지법 배심원단이 내린 평결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번 평결 전 삼성이 애플 디자인 특허 침해로 부과된 배상금은 3억9900만 달러였다.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삼성이 지불할 배당금액이 3억9900만달러를 넘지는 않을 것으로 봐왔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침해 부분에 관해 5억39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디자인 침해 부분에 관해서는 5억3300만달러를, 유틸리티 특허 침해에 관해서는 53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내용은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둔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기본 디자인, 액정화면의 테두리, 애플리케이션 배열 등 세 가지다.

 

삼성전자는 34장에 이르는 재심요청서를 작성하고 “배심 평결을 받아들일 만한 합리적 증거가 없으며 각각의 쟁점에 대한 증거의 무게에 비해 배상액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